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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규정

2025년 03월 16일 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포스포올(이하 “단체”라 한다)의 정관 제6조 제3항에 따라 회비 등의 부과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단체의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회비의 종류)

본 규정에서 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기회비: 모든 회원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비이며, 분기별로 부과된다.

제4조 (회비금액과 납부시기)

① 정기회비 납부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한다.
② 정기회비는 각 분기의 첫 번째 달 마지막 날까지 납부해야 하며, 희망하는 경우 당해 회계연도 말 까지 남은 금액을 일시 납부할 수 있다.

제5조 (납부방법)

회비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계좌이체
  2. 단체가 정한 전자 납부 시스템을 통해 납부
  3. 그 외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방법 또는 인정하는 방법을 통한 납부

제6조 (회비의 환불)

납부된 회비는 원칙적으로 환불 받을 수 없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환불 받을 수 있다.

  1. 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단체를 자진 탈퇴하는 경우, 탈퇴를 위한 모든 절차를 마친 후 환불 받을 수 있다. 단, 탈퇴 시점에 징계를 받고 있는 경우 환불 받을 수 없다.
  2. 그 외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제7조 (보고)

운영위원회는 매년 상반기 정기총회에서 전년도의 회비징수 실적현황과 회비납부자 명단 및 회원 현황을 모든 참석 회원을 대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 상 모호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9조 (개정 또는 폐지)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 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