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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2025년 03월 08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포스포올”라 하고, 영문으로는 “FOSS for All”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단체는 다양한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와 커뮤니티를 연결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 등을 제공하며, 그 외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①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와 커뮤니티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행정적 지원을 위한 사업
  2. 여러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와 커뮤니티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저변확대와 발전 및 혁신을 위한 행사 개최 등의 다양한 활동
  4. 기타 이 단체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② 단체는 제2조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3조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유료 교육 및 훈련 사업
  2. 각종 기념품 등 판매 사업
  3. 대형 행사 및 프로젝트 등 진행 시 경비 충당을 위한 협찬 및 후원사 모집 사업
  4. 기타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서 운영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 (회원의 자격)

이 단체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회의 정관, 규약, 규정 및 각급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한다.
③ 회원은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회원의 탈퇴와 징계 및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제8조 (임원의 구성)

이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1인
  2. 대표를 포함한 운영위원 3인 이상 15인 이하
  3. 감사는 총회의 결의로 둘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선임)

① 단체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대표는 총회에서 임원 중에 선출한다.
② 단체의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본 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또한,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10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이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이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대표가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는 경우 미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운영위원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정해진 직무 대행 순서가 없는 경우, 운영위원 중 한 명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정해야 한다.
③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및 총회

제1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대표와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 및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소집한다.
② 정기운영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운영위원회는 대표, 감사 또는 재적 운영위원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총회)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대표가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 또는 감사 및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대표는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정하여 회의일 7일전까지 회원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 (회의록)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출석한 운영위원 또는 출석한 회원 중 임시로 선출한 1명 이상의 서명위원과 의장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다.

제4장 사무국

제20조 (종사자의 구성 및 임명)

① 이 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운영위원회 결의로 정한다.
②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5장 회계 및 재정

제21조 (재산의 구분)

이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 단체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2조 (수입금)

이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정부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23조 (출자 및 융자)

이 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 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24조 (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그 일부 혹은 전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다.

제25조 (회계연도 및 보고)

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26조 (보수의 지급)

원칙적으로 임원 및 회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활동 및 사업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이익 배분 금지)

이 단체는 구성원에게 이익을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6장 보칙

제28조 (정관변경)

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해산 및 합병)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단체의 취지에 가장 가까운 비영리 단체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제31조 (서면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결의)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각급 회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결의할 수 있다.

제32조 (부속 규약 및 규정)

본 정관 규정 이외에 본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 의결로 별도 규약을 두어 정하거나, 운영위원회 의결로 별도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