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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원규정

2026년 04월 04일 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포스포올(이하 “단체”라 한다)의 정관 제5조 제2항의 “후원회원”의 세부적인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후원회원의 가입)

이 단체의 후원회원 가입 절차는 정관 제5조 제1항의 절차를 따르되, 회비규정에 따라 회비 납부를 완료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가입을 자동으로 승인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후원회원의 탈퇴)

후원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단체에서 탈퇴 한 것으로 본다.

  1. 정관에 규정된 바에 따라 탈퇴 의사를 밝히고 탈퇴 한 경우.
  2. 후원회원이 직접 혹은 본인이 요청하여 회비 자동 납부 등록을 해지 한 경우.
  3. 가입시 회비를 납부 하였으나 이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회계연도 말 까지 회비를 일시 납부 한 후원회원은, 다음 회계연도 시작 후 3계월 이상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 더 이상 회원으로서 활동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단체에서 탈퇴 한 것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혹은 정당한 회비 납부 지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 상 모호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5조 (개정 또는 폐지)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 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